실업 급여 1 차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3월 23일 “특별한 대책을 통해 국민의 생활을 지켜나가겠다”는 비상상황 선언을 발표한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에 보탬이 되어주는 주요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의 확대였다. 경제적 충격으로 인해 사업자들은 폐업으로 대안을 결정하거나 구직을 억지로 찾는 상황이 생겨 현재 실업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실업급여 지원 홍보를 강하게 실시하여 최저 생활비와 자문 지원 등의 금액을 통해 실직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힘쓰고 있다. 본 기사는 실업급여 1 차 지급과 신청 방법 및 적격 조건에 대해 설명한다.
실업급여 1차 지급
실업급여 1차 지급은 5월 11일(월)부터 지급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135곳이 실무협약을 체결하여, 급여 지원 업무를 실시한다.
지원금액은 최저 생활비인 88,000원이다. 이는 지원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가장 높은 산업별 120% 표준임금을 기반으로 산정된다. 실업급여는 매월 지급되며, 지원금액은 대상자의 경력 및 가족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지원금액 산정을 위한 기본급여 계산과 가족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본급여: 지원금액 기준일 당해주기 상여금, 연봉단위로 계산하기 어려운 월급근로인 경우, 2개월 이내 월 산정 임금을 기준으로 4월부터 계산한다.
– 가족수 기준: 신청 기준일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가족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배우자가 있을 경우
· 만 65세 이하 1인 부양가족 (학생 포함)
· 만 18세 이하 2인 이상 부양가족 (학생 포함)
단, 1인 가구 및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수 적용 없이 기본급여만 적용된다.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마치면, 적금, 계좌 이체, 우체국 토요 초, 호출 서비스 중에서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수령 방식 선택은 신청원이 자유롭다.
신청 방법
정당한 실업자 여부는 고용센터 등에 신청을 통해 인정받아야 하며, 세부적인 지원 절차는 각 지역별 고용센터, 도움 전화, 인터넷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온라인 신청 가입 방법
실업급여를 당해 실업자는 각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인터넷 신청을 통해 신청서 제출을 한다. 고용보험 수당을 받기 위해선, 인터넷 신청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지급 일정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지원 받을 수 있다.
1.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최소 검색 요건과 기술 직업군 및 사업이 발행한 년도 당해 회차의 면접 시험과 기술 직업군 검색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한다.
2.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을 선택해 신청정보와 증빙서류 제출을 하면 된다.
3. 서류 제출
필수 신청 정보 외에 사업장에서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고해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된다.
적격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실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근로자 등록증과 재직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년 이상 보험 가입기간의 근로자 중 해고, 강제 좌초, 구조조정 및 자진퇴사를 경험한 자
· 주간소득 20% 이상 감소한 자
· 신청일 시점에서 취업실패자 또는 작업강제휴지자
· 경력세금을 면제받지 못한 자
실업급여 지원은 특정조건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본인이 지칭한 인원수와 그에 따른 지원 금액을 점검하여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다.
FAQ
Q: 실업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실업급여 지급일은 5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Q: 지원 금액이 얼마인가요?
A: 지원금액은 최저 생활비인 88,000원이며, 지원금 소지자의 경력과 가족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Q: 실업급여 지원 유형은 무엇이 있나요?
A: 사용자는 적금, 계좌 이체, 우체국, 토요 초, 호출 서비스 중에서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A: 주요 조건은 실직자 여부이며, 이를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조건은 1년 이상 보험 가입 기간의 근로자 중 해고, 강제 퇴직, 구조조정 및 자진퇴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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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수가 급증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에 대한 과정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이란?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이란, 실업자로 등록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우선적으로 실업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은 실업자 등록을 하기 위한 절차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실업인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자 등록을 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1. 실업청 방문 및 신청서 작성
우선적으로 실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고용노동청 또는 실업급여 부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 등입니다.
2. 실업자 인정심사 및 초기면접
작성된 실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실업보험심사원에서 실업자 인정심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본인이 실제로 실업자인지 또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실업보험 초기면접을 거치게 됩니다.
3. 1차 실업인정 결과 통지
1차 실업인정 결과는 심사원에 의해 인정 여부가 결정되며, 이에 따라 해당자에게 결과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결과 통지서에는 인정 대상 기간, 지급액 등이 명시됩니다.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기준은?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노동조합 가입일부터 30일이내 해지한 경우
2. 노동조합 가입을 안한 경우,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3. 사업자의 경우, 경상권의 상실 날짜의 익일부터 30일이내
실업자 상태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자 등록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정보나 취업지원금, 부조금, 교육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Q
Q1. 실업자 등록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A. 실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Q2.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은 언제까지 인정될까요?
A.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은 인정 결과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인정됩니다.
Q3. 실업자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실업자 등록 후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일자리 정보, 취업지원금, 부조금, 교육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1차 지급일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실업한 근로자들에게 주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자에게 지급되며, 지난 12개월 동안 181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실업급여는 한국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합니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는 일본의 실업급여제도를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반급여와 결혼급여가 있으며, 실업자가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여부와 지급액은 실업급여 구비사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실업급여 지급일은 일반적으로 첫 지원일로부터 약 14일 후인 15일에 지급됩니다. 이 지급일은 해당 월의 말일인 30일, 31일 등에 해당하며, 지원일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1차 지급일이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1차 지급일이란,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근로자가 신청한 날짜부터 첫 14일간의 지급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는 날짜입니다. 즉, 실업급여를 지원받기 위해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후에 실업급여 1차 지급일이 지정됩니다.
실업급여 1차 지급일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실업급여 1차 지급일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날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일을 자동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지급일이 지정된 이후에는 근로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1차 지급일의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실업급여 1차 지급일의 금액은 일치하며, 첫 14일째까지의 지급액이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1차 지급일의 금액은 신청일로부터 15일째까지 받게 되는 지원금액과 동일합니다.
FAQ
Q. 실업급여를 지원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A.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181일 이상 근무한 국민연금 가입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자는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Q. 실업급여 1차 지급일이 지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실업급여 1차 지급일은 신청한 날짜에 따라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Q. 실업급여 1차 지급일과 실업급여 지급일이 다른가요?
A. 실업급여 1차 지급일은 해당 월의 말일인 30일, 31일 등이며, 첫 14일간의 지급액을 포함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은 일반적으로 첫 지원일로부터 약 14일 후인 15일에 지급됩니다.
Q. 실업급여 1차 지급일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근로복지공단이 실업급여 1차 지급일을 결정하게 되며, 근로자에게 별도의 통보를 보내게 됩니다.
Q. 실업급여 1차 지급일을 놓쳤을 경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실업급여 1차 지급일을 놓쳤을 경우에는, 지정된 금액을 다음 지급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1차 지급일이 최초 지급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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